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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게시판
수학을 주제로 떠들어 보세요!
[잡담] 여러분
전자기역학 2020.04.24 21:10 조회 640

단순하게 생각합시다.

단순문제법에선 '단순문제'라고 자신이 판단했을 때 익명으로 소송을 걸 수 있고, 재판에서는 피고는 변론할 수 있습니다.

즉, 단순문제법에선 정확한 단순문제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 없이 그 문제를 읽는 사람에게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.

첫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 보세요!
  • 폴리매스 문제는 과학기술진흥기금 및 복권기금의 재원으로 운영되고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성과물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과 사회적 가치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.

  • ☎문의 02-6749-39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