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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잡담] [폴리매스 법] 소송법 2차 개정
은총알 2020.04.24 08:58 조회 699

소송법

0조(총칙)

1항 재판은 폴리매스 상에서의 갈등이나 잘못을 판단하기 위해 사법부에서 진행하는 절차를 의미한다.

1조

1항 재판을 진행하는 사법부의 판사들은 지원하여 임명될 수 있고,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면 판사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.

2항 재판은 폴리매스 회원이 재판을 신청해서 진행될 수도 있고, 폴리매스 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법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.

3항 재판의 당사자들은 최대 2번 재판 결과에 이의를 제기해 총 3번 재판을 받을 수 있다.

4항 1차 재판은 판사 1명이 담당하고, 2차 재판은 판사 3명이 담당하고, 3차 재판은 판사 3명과 판사나 당사자가 아닌 제3의 폴리매스 회원 3명이 배심원으로 참여한다.

5항 재판과 관련없는 제 3의 회원이 판사의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, 이의를 제기하여 제 3의 회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 재판을 열 수 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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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† J.H † Lv.9 2020.04.24 08:59

    그럼 단순문제법 관련된 법을 확실히...

    댓글 작성하기 좋아요0 댓글수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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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은총알 Lv.11 2020.04.24 09:00

      네 그것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... 두 개 모두 필요한 거라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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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폴리매스 문제는 과학기술진흥기금 및 복권기금의 재원으로 운영되고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성과물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과 사회적 가치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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