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송법
0조(총칙)
1항 재판은 폴리매스 상에서의 갈등이나 잘못을 판단하기 위해 사법부에서 진행하는 절차를 의미한다.
1조
1항 재판을 진행하는 사법부의 판사들은 지원하여 임명될 수 있고,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면 판사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.
2항 재판은 폴리매스 회원이 재판을 신청해서 진행될 수도 있고, 폴리매스 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법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.
3항 재판의 당사자들은 최대 2번 재판 결과에 이의를 제기해 총 3번 재판을 받을 수 있다.
4항 1차 재판은 판사 1명이 담당하고, 2차 재판은 판사 3명이 담당하고, 3차 재판은 판사 3명과 판사나 당사자가 아닌 제3의 폴리매스 회원 3명이 배심원으로 참여한다.
5항 재판과 관련없는 제 3의 회원이 판사의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, 이의를 제기하여 제 3의 회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 재판을 열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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