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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잡담] [권장독] 소송법 제정
은총알 2020.04.24 08:39 조회 686

소송법은 재판에 관련된 법입니다.

 

 

소송법

0조(총칙)

1항 재판은 폴리매스 상에서의 갈등이나 잘못을 판단하기 위해 사법부에서 진행하는 절차를 의미한다.

1조

1항 재판을 진행하는 사법부의 판사들은 지원하여 임명될 수 있고,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면 판사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.

2항 재판은 폴리매스 회원이 재판을 신청해서 진행될 수도 있고, 폴리매스 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법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.

3항 재판의 당사자들은 최대 2번 재판 결과에 이의를 제기해 총 3번 재판을 받을 수 있다.

4항 1차 재판은 판사 1명이 담당하고, 2차 재판은 판사 3명이 담당하고, 3차 재판은 판사 3명과 판사나 당사자가 아닌 제3의 폴리매스 회원 3명이 배심원으로 참여한다.

 

 

 

수정, 추가,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전부 말씀해주세요!

  •  
    전자기역학 Lv.8 2020.04.24 08:40

    근데 판사 물님이랑 깁님인가 해서 2명 아닌가요?

    댓글 작성하기 좋아요0 댓글수2
    •  
      21세기오일러 Lv.11 2020.04.24 08:41

      갤X 깁O에요^^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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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 
      은총알 Lv.11 2020.04.24 08:45

      물님과 깁님입니다. 그리고 누구든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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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 
    전자기역학 Lv.8 2020.04.24 08:42

    판사들의 결정을 회원들이 반대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쓰여있지 않습니다. 

    댓글 작성하기 좋아요0 댓글수2
    •  
      은총알 Lv.11 2020.04.24 08:45

      당사자를 제외한 회원들 말하시는 건가요?

      좋아요0
    •  
      전자기역학 Lv.8 2020.04.24 08:46

      네 도저히 판사들의 결정이 납득이 가지 않는 경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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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 
    † J.H † Lv.9 2020.04.24 08:43

    근데 재판을 하면 익명이 안 되는데...요?

    댓글 작성하기 좋아요0 댓글수3
    •  
      21세기오일러 Lv.11 2020.04.24 08:45

      아직 안 가셨네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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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 
      은총알 Lv.11 2020.04.24 08:47

      어떤...익명을 말하시는 거죠? 단순문제법 관련인가요? 그거는 제보자가 익명이고, 재판은 제보자를 포함하지 않고 단순문제라고 여겨진 문제의 출제자가 있고, 검사 한 명이 참여합니다.

      생각해보니 검사도 있으면 좋겠네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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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 
      전자기역학 Lv.8 2020.04.24 08:48

      단순문제법은 아직 기초 단계만 있지 않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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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 
    전자기역학 Lv.8 2020.04.24 08:51

    폴리매스 회원이 재판을 신청하는 경우 그 회원이 원고가 되어 익명성이 보장이 되지 않지 않나요? 초코파이님도 그 얘기를 하시는 듯 한데..

    댓글 작성하기 좋아요0 댓글수1
    •  
      은총알 Lv.11 2020.04.24 08:53

      폴리매스 회원이 재판을 신청하는 경우는 다른 회원과 갈등이 생겼을 때입니다. 단지 잘못을 제보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당사자가 되지 않습니다. 하지만 갈등의 당사자라면 원고가 되지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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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폴리매스 문제는 과학기술진흥기금 및 복권기금의 재원으로 운영되고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성과물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과 사회적 가치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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