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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잡담] [필독!!!] 100n법 수정안
2020.04.14 20:52 조회 483

제 0장(총칙) : 1. 100n은 100의 배수 번째 글을 이야기하고, 유저는 폴리매스 매스펀 코너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통틀어 이야기한다.

 

2. 100n법은 100n-19번째 글부터 100n까지 20개의 글에만 적용된다.

 

3. 100n법은 100n 대의 글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명예롭고 공정한 과정을 거치기 위해 제정되어야 한다.

 

제 1장(규칙) : 1. 한 유저는 글을 네 번 이상 연달아 올려서는 안 된다

.

2. 1의 '한 유저'란, 같은 명의의 계정 및 본인의 폴리매스 부계정을 포함한다.

 

3. 100n법이 시행되는 중, 가장 최근에 올라온 글을 제외한 어떠한 글도 지울 수 없다.

 

4. 3항의 내용은 행위의 고의성과 상습성에 의해 면죄될 수 있다.

 

5. 1항의 내용이 4항에 의해 의도적이지 않게 발생될 경우, 해당 유저는 면죄될 수 있다.

 

6. 3항에서 오래된 글을 지워 누가 글을 지웠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나 오래된 글을 지웠음이 확인된 경우, 100n은 그 수치만큼 조정될 수 있다. (즉, 오래된 글을 하나 지운 것이 확인된 경우, 그때의 99번째 글을 차지한 사람이 100n으로 인정받는다.)

 

7. 100n을 차지한 유저가 다른 유저의 닉네임과 식별이 불가능한 닉네임을 사용하는 경우, 두 유저는 같은 닉네임을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된다.

 

8. '100n 목적성 글'이란, 100n을 차지하기 위한 목적으로, 100n이 될 것을 예상하여 올리는 글을 이야기한다. ('3000', '영광의 3500', '3900!'과 같은 글을 이야기한다)

 

9. '100n 목적성 글'만이 100n번째 글을 차지한 것으로 간주된다. 그가 아닌 글이 100n을 차지하는 경우, 그 글 이후로 가장 100n에 가깝게 올라온 글이 100n이 된다.

 

10. '100n 목적성 글'은 세 개 이상 올릴 수 없다.

 

제 2장(벌칙) : 1. 규칙의 내용을 불이행한 유저는 100n번째 글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.

 

2. 1에 의거하여 100n번째 글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, 다음에 글을 올린 유저가 100n번째 글을 차지한 것으로 간주된다.

  • 폴리매스 문제는 과학기술진흥기금 및 복권기금의 재원으로 운영되고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성과물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과 사회적 가치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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