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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잡담] 폴매디코
21세기오일러 2020.03.07 22:11 조회 699

폴리매스 공식 디스코드(이하 폴매디코)에서 만든 헌법이에요. 한 번 디스코드에 놀라와 보세요. (그냥 헌법을 올리고 싶어서요)

 

제 1장

 

1조: ①폴매디코는 민주공화국이다 ②폴매디코의 주권은 회원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회원으로부터 나온다.

2조: 폴매디코의 회원이 되려면 폴리매스 가입자여야 한다.

3조: 폴메디코의 지적 영토는 모든 지식을 포괄한다.

4조: 폴매디코는 페렐만님의 서버와의 통일을 지향하며,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.

5조: 폴매디코는 온라인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해킹을 부인한다.

6조:폴메디코 회원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.

7조:① 대장 이상의 직급은 회원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, 회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  ② 회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.

8조: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,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. ②정당은 그 목적·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, 회원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.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폴매디코의 보호를 받으며, 폴매디코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.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황제 폐하께서 의회에서의 투표를 통해 정당을 해산할 수 있다.

9조:폴메디코는 전통학문의 계승·발전과 폴메디코의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.

10조:황제폐하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의사결정이 가능하다.또한 고위 직급을 가진 회원들은 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에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.

 

제 2장

 

1조: 법률을 어기는 회원에 대해서는 판사가 법원에서 법률에 따라 재판하여야 하며, 판사는 정치적 중립이어야 한다.

2조:법률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재판을 한 판사는 대장들의 재판으로 판사의 지위를 박탈한다.

3조: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 2차 재판까지 갈 수 있다

 

제 3장

 

1조: 황제 폐하께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서버를 운영 할 수 있다.

2조: 황제 폐하는 폴매디코의 원수이며, 타 기관에 대하여 폴메디코를 대표한다.

3조: 적의 침임으로 인한 전쟁 상황인 경우, 황제 폐하께서는 헌법을 무시하고 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.

4조: 황제 폐하는 폴메디코를 유지시켜야 하며 폴메디코의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지닌다.

5조: 다른 기관들은 황제 폐하를 기반으로하는 정부에 속해있다.

 

제 4장

 

제 1조: 황제의 임기가 끝나서 투표를 실시하게 되면 4장의 내용을 따른다.

제 2조: 후보는 두 명이 되는데 한 명은 황제 추천인이고 나머지 한 명은 회원들의 투표에 따라 결정된다. 이 때 자기 자신에는 투표가 안 되며 황제도 회원이므로 투표가 된다.

제 3조: 회원들은 두 후보중 한 명에 대해 투표하고 최다 득표자가 황제가 된다. 단, 이 때 투표 참여율은 50% 이상이어야 한다.

제 4조: 황제는 투표가 끝나기 전까지는 권력을 지니고 있으면 투표 기간은 1일이다.

제 5조: 현 황제가 자기자신은 추천 불가하나 다른 회원들이 추천은 가능하다.

제 6조: 이외 모든 선거는 투표의 4원칙중 3개를 지킨다.

5장 1조: 황제나 반지의 제왕 억지논리 마스터등 기타 법률이 정한 역할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의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.

2조: 탄핵 소추는 법원이 인정하는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.

3조: 제1조의 탄핵소추는 의원중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, 그 의결은 의원중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 다만, 황제에 대한 탄핵소추는 의원중 과반수의 발의와 의원중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

4조: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.

5조: 의결이 된 뒤에는 폴메디코 레벨로 강등이 되며 다시는 대장이상의 등급으로 못 올라온다.

6조: 무분별한 탄핵소추와 근거없는 탄핵 소추를 하면 강등이 될 수 있다.

  • 폴리매스 문제는 과학기술진흥기금 및 복권기금의 재원으로 운영되고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성과물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과 사회적 가치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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